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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 주식/공부방

공매도(空賣渡)의 불공평과 불공정성

 성장이 예상되는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투자이지만, 공매도 제도는 투자와는 반대되는 제도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거래 행태를 말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투자가 아닌 투기에 가깝고 우리의 시장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더 많이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지 않나? 무엇이 불공평할까? 

 상환 기간에 그 불공평한 면이 있습니다. 개인은 최대 두 달까지 상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는 상환요청이 불가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에게는 국제대여차입거래 표준약관(GMSLA)에 따르기 때문에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빌려주고 빌려준 사람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 줘야 하는 '리콜' 베이스이기 때입니다. 결국, 기한이 무제한에 가깝다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불공평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 대여가 되는것도 모르는 개인투자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주식이 나도 모르게 공매도에 대차되지 않고자 한다면 각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대여거래신청 해지”, “대차중계서비스 해지”에 대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라온 뉴스 내용에

예탁결제원 주식대차팀 관계자曰 "어떻게 보면 개인 입장에서는 두 달 정도 마음 놓고 빌릴 수 있다는 뜻" 

이라고 설명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개인의 공매도가 더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생색을 낼 정도로 유리한 조건이라면 기관도 같은 조건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참고로 개인과 기관의 대차 증거금과 수수료 부분에서도 아주 불평등한 조건에서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공매도의 순기능은 가치보다 고평가되어있는 주식을 발견하여 건전하지 못한 기업의 거품을 꺼트리고, 대폭락을 차단하여 시장을 안정시킨다고 하는 것이지만, 공매도를 해 두고 주가를 낮추고 이익을 얻고자 일부러 악의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실 가치와 다르게 평가되어있는 주식은 언젠가 그 가치에 맞는 주가로 움직이기 마련이고, 사기꾼들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주식의 하락에 역 배팅을 하고, 정보의 비대칭성과 자본을 무기로 이기는 게임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시장을 조종할 수 있는 칼자루를 하나 더 쥐여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기관들의 불공정한 행태는 강력하게 제재되어야 마땅하고 불공평한 조건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매도 금지 1년, 어쩌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 1년동안 원했던 것은 공매도의 금지가 아니라 제도의 개선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나아진 것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